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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11 2013가단876
지입차 계약원인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6.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동우(이하 동우라고 한다)의 물류운송에 관한 협력자로서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류운송을 위하여 2012. 12. 11. 피고 소유의 2006년식 5톤 냉동탑차(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대금 6,700만 원에 인수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4. 신문광고를 보고 피고를 찾아가 피고 측으로부터 광고지에 실린 내용, 즉 군산시에 있는 냉동육계 유통회사인 동우와 물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고로부터 2007년식 5톤 냉동탑차를 인수하면 동우의 지입차량으로 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고 매월 57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군산에서 전국 3곳만 운송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후, 실근무처 면접시까지 피고가 제시한 내용과 조건이 상이한 경우 피고는 원금을 원고에게 조건 없이 환불하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6. 피고의 위 설명을 다시 확인한 후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으나, 피고는 동우와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동우의 냉동육계를 원고가 직접 운송할 수 없고 이 사건 차량은 동우의 지입차량이 아니라 우성물류의 협조를 받아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용차(용달차)에 불과하였으며, 또 운송지역이 군산에서 전국 3곳만의 운송이 아닌 전국 각 지역 운송이었고, 차량의 연식도 2007년식이 아닌 2006년식이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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