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6.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동우(이하 동우라고 한다)의 물류운송에 관한 협력자로서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류운송을 위하여 2012. 12. 11. 피고 소유의 2006년식 5톤 냉동탑차(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대금 6,700만 원에 인수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4. 신문광고를 보고 피고를 찾아가 피고 측으로부터 광고지에 실린 내용, 즉 군산시에 있는 냉동육계 유통회사인 동우와 물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고로부터 2007년식 5톤 냉동탑차를 인수하면 동우의 지입차량으로 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고 매월 57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군산에서 전국 3곳만 운송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후, 실근무처 면접시까지 피고가 제시한 내용과 조건이 상이한 경우 피고는 원금을 원고에게 조건 없이 환불하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6. 피고의 위 설명을 다시 확인한 후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으나, 피고는 동우와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동우의 냉동육계를 원고가 직접 운송할 수 없고 이 사건 차량은 동우의 지입차량이 아니라 우성물류의 협조를 받아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용차(용달차)에 불과하였으며, 또 운송지역이 군산에서 전국 3곳만의 운송이 아닌 전국 각 지역 운송이었고, 차량의 연식도 2007년식이 아닌 2006년식이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