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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537740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 3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전국 패션물류 운영에 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본 “MOU"는 ”양 당사자“간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본 MOU 제4조의 사업에 대해 당사자간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약속된 기한 내에 상호협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결 당사자 선정 및 의무

1. 피고는 본 MOU 체결 및 원고와의 후속 작업을 통해 양 당사자간 상호 신뢰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실행한다.

이 때 원고는 피고의 협력자로서 필요로 하는 실행역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본 MOU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일동안, 양 당사자 이외 제3자와의 패션물류 구축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본 MOU는 파기된 것으로 한다.

3. 원고는 패션물류의 수준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절차와 인적물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준비제공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원고의 패션물류 준비와 관련, 자료제공 등 제반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본 MOU는 피고의 전국 패션물류 구축 및 운영 업무에 한정한다.

제6조(마켓팅 업무)

1. 피고는 패션물류 시행을 위한 물동량 확보 방안 마켓팅을 주도하고 지원책을 제시한다.

2. 원고는 물동량 확보를 위한 피고의 마켓팅을 지원하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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