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E는 원고 A에게 260,030,000원, 원고 B에게 169,550,000원, 원고 C에게 118,050,000원, 원고 D에게...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 D은 아들들이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F은 G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이고, 피고 E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사무보조원이다.
피고들은 2017년 초부터 2019년 초까지 공동차용인으로서 원고 A으로부터 260,030,000원, 원고 B으로부터 169,550,000원, 원고 C로부터 23,000,000원, 원고 D으로부터 38,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반환을 청구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D은 피고들에게 각 안산시 단원구 H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I호, J호에 관한 공인중개사무를 위탁하고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I호, J호에 관하여 기존에 각 전세금 100,000,000원, 95,000,000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원고 C, D을 기망하여 위 원고 C, D으로부터 위 각 전세금을 포함한 매수대금을 지급받아서 원고 C로부터 100,000,000원, 원고 D으로부터 95,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기망에 따라 원고 C에게 4,950,000원, 원고 D에게 3,330,000원을 허위 월세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E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C에게 95,050,000원(피고들이 편취한 전세금 100,000,000원에서 피고들이 I호 월세 명목으로 지급한 4,9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 D에게 91,670,000원(피고들이 편취한 전세금 95,000,000원에서 피고들이 J호 월세 명목으로 지급한 3,3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F은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