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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4가단2331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46,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8.부터 2016. 4. 2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하성물류(이하 ‘하성물류’이라 한다)는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하성물류의 직원이다.

B은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인 C 페이로더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는 위 기계에 관하여 B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B은 2012. 8. 10. 07:45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중앙부두 작업장에서, 위 페이로더를 운전하여 화물차량에 원목을 상차하던 도중, 불안정하게 실린 원목 하나가 굴러 떨어지면서 마침 화물차량 후미 옆부분에서 스프레이로 원목 단면에 표시를 하던 망인의 머리 및 상체를 강타하여 망인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의 유족인 처 D에게 유족급여 125,545,186원(실제로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장의비로 11,588,7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페이로더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보험금의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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