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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1.29 2013나64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1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라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출 (1) 원고는 2009. 7. 3.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A회사이 전북은행 충경로지점(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06,400,000원, 보증기한 2010. 7. 2.(2010. 6. 29.경 보증기한을 2011. 7. 1.로 연장하였다)인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A회사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이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전북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회사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완료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대위변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기간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연 16%)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A회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료를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최종보증료지급일 다음날부터 위 대위변제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1%의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제1심 공동피고 B(A회사의 대표이사), C(B의 처)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A회사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4) A회사은 2009. 7. 3.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 하에 전북은행으로부터 1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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