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9. 1.부터 부산 금정구 B 소재 C대학교 D 교육센터에서 강의전담교수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 가명)은 위 학교 OO과 소속 학생으로, 빅데이터 연계전공을 위해 2019. 여름 피고인이 개설한 계절학기 수업 및 피고인이 만든 스터디 그룹 수업을 수강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며 연락하여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를 만났고, 술 등을 마시며 피해자와 ‘너를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싶다. 연구원이 되면 유학갈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주겠다. 연구원이 되더라도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연구원이 되면 밤을 새며 일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2019. 8. 14. 00:10경 피해자에게 ‘연구실에 와인이 있으니 맛보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연구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00:50경 위 C대학교 D교육센터 2층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자고 하며 컴퓨터 앞에 앉아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손 한번 잡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피해자가 손을 빼자 영화를 마저 시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영화를 다 보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자를 이동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운 후 그 손으로 자신의 배 부위를 만지게 하고, 다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같은 날 05:50경 “허리가 불편하다, 회의실 데스크에 누워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회의실로 이동하였다.

이에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가 따라가자 피해자에게 약 5회 정도 “누워라”라고 말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