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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가합30972
무기정학처분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B 통합 10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다.

나. 원고는 2016. 8. 27. 원고와 피해자가 소속된 학과 연구실의 연구원 MT 중에 원고와 피해자 및 연구실 동료 2인 총 4명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8. 29. 연세대학교 내 성평등센터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성평등센터에서는 전화 2회, 면담 2회, 이메일 2회 등 총 6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2016. 10. 11. 성폭력대책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성폭력대책위원회는 2016. 11. 14. 원고에 대한 징계를 대학원에 요구하였다. 라.

2016. 11. 29. 법과대학 부학장, 성평등센터 소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대학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6. 12. 7. 징계대상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징계의결요구 설명서를 송부하고 ‘2차 회의시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후 2016. 12. 13. 대학원 징계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2016. 12. 16.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한 후, 2016. 12. 27. 대학원 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원고가 2차 회의에 출석하여 징계위원들에게 사건의 경위 등을 소명하였고, 그 회의 결과 원고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결의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시 MT에서 술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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