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이웃인 피해자 C( 가명), D( 가명) 자매가 고모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는 먹을 것을 나눠 주며 친분을 쌓게 되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11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 창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한 다음,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많이 컸다” 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3회 가량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17:07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0세) 이 학교에서 귀가하는 것을 보고는 잠깐 와 보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말라면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 하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속기록 및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이 피해 당시 착용한 바지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C 휴대전화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촬영한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피해 내용), 수사보고( 피해자 C의 피해 접수 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