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 약 1개월 전부터 손님으로 4~5 회 정도 찾아가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현존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5. 9. 27. 12:1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E 노래방'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인화성물질을 출입문 앞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에 옮겨 붙어 출입문 아래 부분에서 위쪽으로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 앞에 있던 입간판을 찢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보고서, CCTV 영상사진, 감정 의뢰 회보,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현존 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O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현존 건조물 방화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영역 (9 월 ~ 3년) [ 특별 양형 인자]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