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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8고정114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7. 8. 31.까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은 2014. 3. 1.부터 2015. 8. 31.까지 E 유치원의 원 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및 2015. 9. 일자 불상 경 위 E 유치원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학부형과 결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치원 직원인 G, H, I, J이 있는 자리에서 "F 이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학부형을 꼬셔서 결혼을 했다.

학부형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 고, 학부형을 가로채서 살고 있다.

" 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및 2015. 9. 일자 불상 경 위 E 유치원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남자관계가 복잡하거나 사생활이 문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치원 직원인 G, H, I, J이 있는 자리에서 "F 의 행실이 보통 문란한 것이 아니다.

젊어서 부터 사생활이 문란하고 남자관계가 복잡하였다.

너무 지저분해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이다.

그래서 자식이 없다.

" 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및 2015. 9. 일자 불상 경 위 E 유치원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승진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 H, I, J이 있는 자리에서 "F 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승진을 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승진을 해야 하는 데 돈 봉투를 건네고, 남자들을 꼬셔서 승진을 한 것이다.

F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및 2015. 9. 일자 불상 경 위 E 유치원에서 점심시간에 피해자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지 않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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