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필리핀 마닐라 시 D에 있는 E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F( 여, 32세) 가 그곳에 설치된 CCTV 녹화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불상) 을 들고 나와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 왜 CCTV를 삭제했냐,
어떤 새끼들을 집에 불러서 놀고 뒹굴었기에 기록을 삭제했냐,
나가 서 매일 남자들이랑 그 짓 하러 다니기에 바빴냐
”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부엌칼로 그곳 책상을 수 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13. 22:51 경 필리핀 보라 카 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피해자 F( 여, 34세) 의 동생인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다음 연락을 두절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 네 동생을 잡아 와, 진짜 죽여서 내장이라도 팔아 버리게, 그 새끼 찾으면 나 진짜 죽여 버릴 거야”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미성년 자 약취 피고인은 F에게 한국으로 들어가 함께 살자고
제 안하였으나 그녀가 계속하여 이혼을 요구하자 아들인 H(4 세) 을 약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3. 필리핀 소재 한국 대사관에 H의 여권을 분실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새 여권을 발급 받고, 다음 날인 2016. 5. 24. 16:15 경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I 유치원에서 그 곳 유치원 교사인 J에게 위 F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H을 데리고 나와 같은 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