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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2 2014고정11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9. 26. 1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1층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매장에 출입하여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진열장에 전시된 꽃 맛살 1봉지, 건식타올 1개, 여 주니어 3P수영복 1개, 총 34,750원 상당의 물품을 바지주머니와 조끼에 넣어 같은 날 16:20경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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