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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18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집 1개(증 제1호), 과도(칼날 13cm , 총길이 24cm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같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자주 모여서 술을 마시며 지내던 중, 2012.경 위 장소에서 알게 된 같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피해자 C(49세)이 자신을 볼 때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에게 “쥐털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와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14:10경 위 동문로터리 부근에 있는 제일은행 제주지점 남측 출입구 앞 계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이로 피고인의 입술과 혀를 깨물어 입술과 혀에 피를 흘리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D에 있는 E여인숙 205호에 가서 과도(칼날길이 13cm , 증 제2호)를 들고 나와 위 제일은행 제주지점 남측 출입구 앞으로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을 뿐 목격자의 신고로 피해자가 응급처지를 받게 됨으로써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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