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명 표시판에 올라가서 놀던 어린이의 사망과 동 표시판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시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인도상에 설치된 동명 표시판을 소유 점유하는 피고 시가 동 표시판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유지 관리하지 못하여 어린이가 동 표시판에 올라가서 놀다가 내려오는 순간 그 표시판이 부러지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에 피고 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환
피고, 상고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사고의 원인이 된 세멘브로크조 “수진2동” 동명표시판은 1972.5.경 피고 산하 수진2동의 전신인 경기도 성남출장소 관내 수진 2리의 주민들이 이장의 지도아래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세운 이래 구조나 위치에 변경됨이 없이 수진2리의 이장 및 수진 2동의 동장에 의하여 관리되어 온 사실, 위 동명 표시판은 수진 2리의 주민에 의하여 건립된 후, 광주군에 증여되었다가 위 지역이 1973.7.1 피고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동명 표시판이 인도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도로는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판시이유 전부를 살펴보면 원심이 소론과 같이 위 표시판을 도로의 시설물로 인정하여 그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피고에게 위 표시판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원심판시 인정과 같은 경위로 피고가 위 표시판을 소유하게 되고,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에게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논지는 근거 없이 원심판단을 오해한 나머지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니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동명 표시판은 세멘브로크를 쌓아 가로 약 1.3미터, 높이 약1.4미터 정도로서 형태는 철자형을 이루어 그 좌우편이 낮은데다가 인도 위 가로수 그늘아래 위치하고 부근에는 학교와 인가가 많아서 아이들이 올라가 노는 일이 흔히 있었던 사실, 위 표시판은 설치 이래 보수됨이 없이 방치된 채 7년이 경과함에 따라 세멘트 강도가 떨어지고 그 위에서 노는 아이들의 중량과 진동으로 균열이 나 있던 사실, 본건 사고 당시 7세 정도인 소외인이 위 표시판 위에서 앉아 놀다가 내려오는 순간 그 표시판이 부러지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비록 위 표시판은 그 자체가 아이들의 놀이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올라타고 놀면서 충격을 주는 것이 예상되는 이상 이에 따르는 상당한 관리를 하여야 할 터인데 피고는 위 표시판이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유지 관리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작물인 위 표시판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작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소론 대법원판결( 1978.2.14. 선고 76다1530 판결 )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