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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22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1.1.(643),13161]
판시사항

서울시가 무허가 건물철거민을 위하여 건립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무허가 건물을 자진철거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건립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은 서울특별시가 무허가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시민을 위하여 건립한 연립 주택의 하나인데 서울특별시는 본건 건물의 입주권(수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 을 자진 철거민의 한 사람인 소외 1에게 주었고, 원고는 위 소외 1, 소외 2를 거쳐 위 입주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주택분양 계약에 필요한 위 소외 1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등을 소외 3에게 보관시키었던 사실과 소외 4가 소외 3으로부터 위 분양 관계서류를 절취하여 타에 처분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4로부터 전전 양도되어 온 위 입주권을 양수한 뒤 위 소외 1 명의의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와 본건 건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분양계약자 명의를 피고 이름으로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본건 건물에 대한 원판시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원래의 입주권자인 위 소외 1의 입주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것이 아니고, 무권리자인 위 소외 4를 거쳐 양수하였음에 불과하니 이는 적법한 입주권의 양수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입주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적법한 입주권의 양수인으로서 양도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른 원고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위 소외 1의 입주권이 분양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실권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또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지 10개월여가 지난 뒤에 본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원고의 입주권이 상실된다는 이론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말소등기 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원판시에 의하면 원고가 실권되지 아니한 적법한 입주권을 양수한 자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도 위 소외 1의 입주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소론과 같은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 원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본건에서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본 연립주택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이므로 원판시에 선의 취득에 관한 소론의 법리오해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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