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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01 2017고단44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1. 06:00 ~ 07:00 경 사이에 광주 서구 C 건물 106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간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했다.

2.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시간,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1~2 분에 걸쳐 고개를 좌우로 돌려 이를 피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제 300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준강제 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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