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구단9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5.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9. 1. 11. 음주인적피해 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2001. 6. 10. 04:20경 음주인적피해 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9%)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후 2002. 7. 9.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2002. 8. 5.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03. 1. 11.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8. 11. 2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5%)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0. 9. 1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0.082%)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2. 3. 23:45경 광명시 광명로 광명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2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2. 25.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2009. 11.부터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새벽시장에 가서 횟감을 구입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