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5.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9. 1. 11. 음주인적피해 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2001. 6. 10. 04:20경 음주인적피해 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9%)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후 2002. 7. 9.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2002. 8. 5.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03. 1. 11.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8. 11. 2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5%)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0. 9. 1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0.082%)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2. 3. 23:45경 광명시 광명로 광명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2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2. 25.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2009. 11.부터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새벽시장에 가서 횟감을 구입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