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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333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4:12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 E(43세)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o 유리한 정상: 동종 폭력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앞으로는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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