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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3노411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들을 때리고 나아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피고인을 엄히 경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당심에서의 양형조사 등 양형심리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6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 피고인이 중상을 입은 피해자 E, O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꾸준히 종합병원의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알콜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고 택배기사로 성실히 근무하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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