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20회나 되는데다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죄하여 용서를 받았고 원심 선고 후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으며 실제로 당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소원했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된 덕분에 생업에 열중하며 가족을 위해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종전 사건의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도과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