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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3노17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오랜 기간 많은 사건ㆍ사고에도 불구하고 교사로 묵묵히 일하며 피고인을 내조하여 온 피고인의 처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다시 한 번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약속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K의 피해를 전부 변상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해선 일시금으로 5,000만 원을 우선 변상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엇보다 피해자 F이 당심 법정에서 계속하여 피해를 분할 변상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조속히 석방해 달라고 탄원함에 따라 당심은 그의 탄원을 받아들여 2013. 10. 17.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석방된 후 건강기능식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덕분에 현재까지 약 1년간 F에게 매월 500만 원씩 꾸준히 지급함으로써 합계 6,700만 원을 추가 변상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분할 변상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는 점,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성실히 일해서 얻은 정당한 수입으로 꾸준히 피해를 변상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짐작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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