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밀양시 D 답 21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피고 B가 소유하다가, 1983. 10. 6. 소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 C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보치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3. 11. 9. 접수 제23048호로 1984.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78. 6. 17.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1978. 7. 9.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취득 자격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 C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8.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이 완납된 1978. 7. 9.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2014. 10.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