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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3다55591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양수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애초부터 규범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C를 상대로 위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현에 대한 법적 조력을 거부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C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그 보전되는 채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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