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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G, E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08. 9. 20.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202동 808호 E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 G의 손을 내리쳐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손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 G의 왼손 부위에 상처가 난 사진이 있을 뿐, G의 목 부위 등에 눈에 띄는 상처가 난 사진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G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피고인과 C의 멱살을 잡으니까 멱살을 잡은 손을 내리쳤는데 옷에 긁혀 왼손 네 번째 손가락 피부가 벗겨졌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과 C 중 한 명의 멱살을 잡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이 손을 내리쳐 손에 골절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와 달리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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