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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64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6:00경 피해자 B(64세)가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밑으로 “E”라는 제목의 편지를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F호에 있는 피해자 B 및 그 남편인 피해자 G(67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B에게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주먹을 쥐고 때리려는 듯한 시늉을 하여 피해자 G이 끼어들어 가로막자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제1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시인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장 정정 신청서

1. 항고장

1. 항고이유 보충

1. B이 투입한 손편지 사본, 피의자와 B이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 B이 반상회에 돌린 메모 등

1. 수사보고(고소인측 통화)

1. 요양급여내역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B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G이 입은 상처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거나 그의 기존 상처가 벌어져서 피가 난 것일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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