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7.06 2015나1021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유한회사 대현소방의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E의 J으로부터 공사 수급 1) J은 전주시 덕진구 O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J(혹은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개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하기 위해 2009. 3.경부터 차례로 H, I에게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그들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 2) 피고 E은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타일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가, 2009. 8.경 J과 사이에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피고 E이 이어서 계속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 E과 J은, 피고 E이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025,000,000원, 착공일 2009. 6. 15., 준공예정일 2009. 11. 30.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2009. 6. 15.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하도급 1) 피고 E은, ① 2009. 9. 10.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

)를 원고 A에게 공사대금 15,000,000원에, ② 2009. 9. 21.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

)를 원고 B에게 공사대금 37,000,000원에 각 하도급하였다. 2) 피고 E은 원고 대현소방과 2009. 9. 18. 피고 E이 원고 대현소방에 이 사건 공사 중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라 한다)를 145,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공사중단과 피고 E의 유치권확인 판결 1)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는 직접 시공하고, 일부는 위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하수급 업자들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E은 준공예정일인 2009.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우선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공사를 완성하였다. 2) 피고 E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 4. 22.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