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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80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및 완공 1) 인천 남구 B 외 3필지 지상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발주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E은 2009.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5호, 601호, 701호, 801호, 901호 상가(이하 위 각 상가를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2009. 2. 3.부터 같은 해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이후 F은 2009. 4. 27.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 E이 원고와 체결하였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G, H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는바, 원고는 F이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무렵까지 E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를 포함한 하도급업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고, 이후 피고 등이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공사대금 지급 관련 약정 및 근저당권의 실행 1) F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 등이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F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 등은 채권단을 구성하고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F은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잔액 1,12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2) 또한 F은 2009. 7. 22.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인천 남구 J 대 227㎡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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