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9,200,000원 및 그 중 8,7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2015. 10.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2009. 3.경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철거 및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으나, H은 같은 달 5.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I이 같은 해 5.경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잔여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그 역시 같은 해 8.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 E은 2009. 8.경 소외회사를 운영하던 J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를 재개하기로 협의한 후 J으로부터 같은 해
9. 10. 이 사건 공사의 완공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025,000,000원, 착공일 209. 6. 15., 준공예정일 같은 달 11. 30.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E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공사는 직접 시공을 하고, 2009. 9. 10.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원에, 같은 달 21.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공사를 공사대금 37,000,000원에, 같은 달 18. 원고 유한회사 대현소방(이하 ‘원고 대현소방’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소방공사를 각 하도급주는 등으로 잔여공사를 시행하여 2010. 6.경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는 등 기성고율 88.06%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J이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병원을 운영하였다. 라.
이후 피고 E은 유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위 피고와 I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소송(전주지방법원 2011가답800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위 기성고율 88.06%에 해당하는 393,165,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인정받는 판결을 2013. 7. 26. 선고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