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9. 수원 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73』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병원 응급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 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목, 허리 등에 통증이 있으니 입원 치료를 받겠다” 고 말하며 입원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입원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부터 2017. 3. 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도 입원 치료비 합계 1,746,1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2.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576,65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7. 경 경북 김천시 모암 길 24에 있는 김 천 의료원에서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인 ‘G’ 을 위 의료원 담당자에게 알려 주고 입원치료를 받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F,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 고단 2986』 피고인은 2017. 2. 2. 경기도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병원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 스키를 타다 허리를 다쳤고, 다발성 골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