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 무배당 행복을 다 모은 보험 (Hi0810)’ 상품( 월 보험료 84,240원 )에 가입한 후, 보험 가입자에게 특정 질병에 대하여 입원 일당( 일 2만원) 과 치료비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치료가 전혀 필요 없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허위 질병 또는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19. 경부터 2010. 4. 15.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모암 길 24 소재 김 천 의료원에서 사실은 별다른 질병이나 통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에게 ‘ 뒷목이 뻐근하고 손이 저리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목뼈 원판장애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28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수시로 외출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에게 입원 일당 및 치료비를 청구하여 2010. 4. 19.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69,49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C)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017. 11. 9. 자 공소장변경으로 기존 공소장의 별지 일람표 연번 13, 21번 및 20번 중 입원기간 2012. 12. 11. ~2012. 12. 12.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위와 같이 삭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편의 상 기존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의 연번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