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4. 9 13:00 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병원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거나 편취할 생각으로 위 병원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4. 9.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15. 09:00 경 서울 중구 F 소재 G 정형외과 입원실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물함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1 장과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1 항 내지 3 항 및 5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4 항 및 6 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2. 16:00 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병원 입원실에서, 사실은 입원비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입원 치료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입원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26,150원 상당의 입원치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6. 4. 12.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6,699,440원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9. 13:00 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E 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입원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