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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1 2013고단1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718』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5.경 섬유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아무런 재산이 없음에도 대형공장 등의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해서 고물상 업자들이 선호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고철업자들로부터 고철 매입자금 선급금을 받아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북 익산 고철 매입 관련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70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등 매입 선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전북 익산에 위치한 폐수처리장 보수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매입해 주거나 매입이 어려우면 선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6,000만원에 이르는 채무만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보수작업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고철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금으로 받은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 등 매입 선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인천발전소 폐 밸브 및 작업철 매입 관련 피고인은 2010. 6. 4.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70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고철 등 매입 선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인천에 있는 발전소 밸브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 밸브 및 작업철 등을 매입해 주거나 매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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