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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5나16733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스테인리스 고철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며, E는 F이라는 상호로 밸브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0. 25. E와 사이에, ① 피고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금 및 설비를 부담하고, ② E는 피고가 매입해준 자재 및 피고의 설비를 이용해 밸브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면, ③ 매출(kg당 미리 정해진 단가를 곱하여 산정)에서 매입(자재비 등 위 밸브 생산에 든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와 E가 15:85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했다.

다. E는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밸브 생산에 필요한 스테인리스 고철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밸브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해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한 스테인리스 고철에 대한 결제를 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3, 14호증, 을 제1,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와 E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 설비, 영업, 판매는 피고가 하고 제품 생산은 E가 하여, 피고의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와 E가 15:85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영업했는데, 이는 민법 제703조에서 정한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E의 발주에 의하여 2014. 4. 1.부터 같은 해

4. 24.까지 피고와 E에게 스테인리스 고철 합계 24,440,350원 상당을 공급했으므로, 피고는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24,440,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1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책임 원고는 E의 발주에 의하여 2014. 4.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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