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23: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 대문 앞에서, 피고인과 11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46세)이 피해자 D의 집으로 이사한 후 연락이나 왕래가 없자, 피해자 E이 바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 D가 ‘왜 남의 집 앞에서 그러시냐’라면서 대문을 열어주자,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 D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4~5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5. 23:0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E의 집 2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찾으러 가 ‘자기야, 자기야’라고 불렀으나 대답이 없고 인기척도 없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현관 유리문을 수비리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깨진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