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2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15:40 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주차장 보수공사 중인 피해자 C(52 세) 이 공사현장 앞에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수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