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7.27.선고 2016다214599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6다214599 손해배상(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나106385 판결

판결선고

2016. 7. 2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가.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회사에 폐업 이후 정년 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 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2228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관하여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G에서 용접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4,200,000원의 소득을 얻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3. 12, 31, 위 G에서 퇴사한 사실, 원고는 2015. 1. 1.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 에스디이(이하 '에스디이'라 한다)에서 용접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평균 3,349,943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 G은 수주받는 임가공 물량이 감소하는 등 경기사 정이 좋지 않아 2015. 4. 30. 폐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0 원고는 가동연한까지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용접공은 기술직으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직장을 옮기며, 다니던 직장이 폐업한 후에도 유사한 직장에 전직할 가능성이 큰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G에서 퇴직하고, 에스디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에스디이에서 받는 월 평균 급여 3,349,943원은 원고가 G에서 받은 월급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반영한 금액인 3,192,000원(= 4,200,000원 X 76%)보다 더 높은 금액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전과 사고발생 후에도 용접공 통계소득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점(이하 '② 사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G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던 월 4,200,000원의 급여 상당액의 소득을 G 폐업 이후에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2015. 1. 1.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에스디이에서 용접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평균 3,349,943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료인 급여명세서, 은행거래내역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

원심이 G 폐업 이후의 원고의 소득을 판단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사실 및 사정 중 위와 같이 위법하게 인정된 사실과 이를 토대로 인정된 ② 사정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및 사정은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G에서 용접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4,2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나, 그 후 G이 폐업을 하였고, 원고가 G이 폐업한 이후에 유사한 직장에 전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불과한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나머지 사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G이 폐업한 이후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G에서 지급받던 월 4,200,000원 상당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G의 폐업일 이후에도 월 4,200,00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5143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중에는, 피고 주식회사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위 피고들이 열악한 처지에서 살고 있고, 손해배상으로 위 피고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구체적 · 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심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위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액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