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다22228 부당이득반환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피상고인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1950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H상가위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조합에 대한 원심 판시 정산금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정산금 등 채권'이라 한다)의 귀속주체가 법인 아닌 사단인 H상가위원회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체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원심 판시 법인 아닌 사단 관련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 이년 사단의 설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모순되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정산금 등 채권의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H상가위원회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니 이는 잘못이다. 다만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상고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그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 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 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H상가위원회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 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H상가위원회가 해산되어 부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H상가위원회를 대위하여 H상가위원회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정산금 등 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H상가위원회가 그 정관에 해산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총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해산결의를 하여야 하나 H상가위원회가 적법한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H상가위원회가 상가의 신축, 분양 등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해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H상가위원회의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원고들로 지정하는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H상가위원회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원고들이 H상가위원회를 대위하여 피고조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H상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 "위원회 해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총회는 총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해서만 "참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예외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운영규정이 해산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해서만 별도의 의결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H상가위원회의 해산결의에 관하여도 위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가) H상가위원회는 2000, 1. 29.자 임시총회에서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인 14명의 찬성으로 '재건축 사업비 최종 결산 및 이익잉여금 배분결의'와 'H상가위원회 해산결의'를 하였다.
(나) 그리고 H상가위원회는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자, 2000. 3. 5.자 임시총회에서 다시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인 17명의 찬성으로 '재건축 사업비 최종결산 및 이익잉여금 배분결의'와 'H상가위원회 해산 및 청산 관련 결의'를 하였다.
2000. 3. 5.자 「재건축 사업비 최종결산 및 이익잉여금 문결의' 안건의 제안사유에는 "사업비 정산은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대하여 입금 및 지급처리를 종료하고 이에 따른 회계업무를 완료한 후, 이익잉여금은 종전감정평가금액과 비례하여 배분하여 드릴 예정이며, 예상되는 배분금액(안) 내역은 [별첨: 2(P7-8)]과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별첨자료에 의하면 이익잉여금 총액은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고려하지 않고도 2,076,250,000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0. 3. 5.자 '해산 및 청산 관련 결의' 안건의 제안사유에는 "본 건과 관련하여 금일 임시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 관련 결의를 하면 [별첨: 3(P9)]과 같은 양식의 해산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이익잉여금을 배분받을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3) 위에서 살펴본 위 운영규정에서 정한 해산결의 요건에 의하면, H상가위원회의 2010. 1. 29.자 임시총회 및 2010. 3. 5.자 임시총회에서 한 각 'H상가위원회 해산결의'는 모두 위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해산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4) 또한 H상가위원회가 2010. 1. 29.자 임시총회 및 2010. 3. 5.자 임시총회에서 한 각 '재건축 사업비 최종결산 및 이익양여금 배문결의'는 H상가위원회의 잔여재산을 구성원들에게 귀속시킨다는 결의로 볼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정산금과 부당이득금 역시 위 각 결의에서 말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각자의 지분평가금액 비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원삼은 이에 어긋나는 그릇된 전제에서, 원고들이 H상가위원회를 대위하여 피고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금 등 채권을 행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삼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피고조합의 주장과 달리사원총회의 결의 등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여 둔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