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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3 2015가합105215
채권양도 통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6. 8.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현재 울산지방법원 2015드합363호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9년경부터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부산, 경남 지역에 수십 개의 사업장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 별지 기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의 돈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식당 건물을 신축하고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피고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피고 계좌에 입금되는 영업 수입으로 인건비, 재료비, 차임 등 비용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다만 세금 절감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피고 명의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각 임대인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가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출을 승인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업장 중 별지 순번 3, 5 기재 사업장에 대하여 D이 운영자로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벌금을 원고가 납부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5 내지 30, 35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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