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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67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시 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금속화 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공소장의 피고인 F는 오기 임이 명백하여 피고인 A로 정정한다.

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및 지게차 사용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09:3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B 원재료 창고에서, 근로자 E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입고된 적치 대 위의 철선 코일 2개에 라벨작업을 위해 코일 내로 상체를 집어 넣어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위 철선 코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전도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철선 코일 취급 작업 및 지게차 사용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철선 코일이 위 E을 덮쳐 그 자리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압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태핑 기 호퍼 작 동부 및 연마기 숫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크레인에 비상정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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