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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 창원시민생활체육관삼거리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구분하는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카메라를 발견하고 이에 놀라 급제동으로 인해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중앙분리화단을 넘어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의 3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승객 E(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F(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K(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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