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1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원 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시술받은 피고인의 눈 앞트임, 눈 밑 지방 재배치, 처진 눈꺼풀 피부 절제술 등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위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 의사 또라이다 의사 면허증 있기는 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병원 환자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병원 환자와의 통화에 관한), 수사보고(병원 환자와의 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병원 의료기기업체 참고인과의 통화에 관한), 수사보고(사건 당일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참고인과의 통화에 관한 건)
1. 인증서(참고인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15면),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10 ~ 24면), 핸드폰 문자 내용(수사기록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