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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6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1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원 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시술받은 피고인의 눈 앞트임, 눈 밑 지방 재배치, 처진 눈꺼풀 피부 절제술 등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위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 의사 또라이다 의사 면허증 있기는 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병원 환자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병원 환자와의 통화에 관한), 수사보고(병원 환자와의 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병원 의료기기업체 참고인과의 통화에 관한), 수사보고(사건 당일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참고인과의 통화에 관한 건)

1. 인증서(참고인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15면),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10 ~ 24면), 핸드폰 문자 내용(수사기록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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