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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19나16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9.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1. 23.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2019. 1. 24.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9. 1. 23.부터 2주일 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1,266만 원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요청을 받고, 피고가 제시한 C 발행의 액면금 1,4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견질로 잡고, 선이자 134만 원을 공제한 1,266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D을 전혀 알지 못하고 D과 당좌수표 할인거래를 한 적이 없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적이 없다.

원고는 D에게 당좌수표를 할인해 주면서 D의 요청에 의하여 할인금액 1,266만 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을 뿐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2) 피고는 2007. 2. 21. D에게 432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07. 2. 22. 피고의 계좌로 1,266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의 계좌로 700만 원을, 2007. 2. 26.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계좌로 57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266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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