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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630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8카정91 강제집행정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7. 19. 채권추심업체로부터 판결문 사본을 전달받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7. 27.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6. 자신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 월 100만 원인 보험에 가입하였다.

당시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보험모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10. 피고의 C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의 계좌에서 다음 날 300만 원이 10만 원권 수표로 인출되었고, 2018. 7. 16.에 20만 원, 2018. 7. 18.에 72만 원이 각 출금되었다.

다. 피고가 가입한 보험은 13회에 걸쳐 보험료가 납입되다가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설계사인 원고에게 보험에 가입하겠으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7. 10. 피고의 C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당시 보험설계사인 원고가 피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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