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나5007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제1심 판결정본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음으로써,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다가 2014. 9. 11.경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508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규정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참조),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1999. 2. 9.선고98다43533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9. 7.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정본 역시 2007. 9.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