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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나47852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8. 19. 제1심 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은 뒤 2015. 8. 21.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8. 19.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6. 10. 23. 소외 D(피고의 올케)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시기불상경 원고에게 ‘발산택지지구 지분투자분으로 원고가 D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2006. 10. 23.자 영수증(갑1)을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08. 7. 23.부터 2009. 12. 18.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8,5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6년 가을경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투자할 의사가 없거나 그 투자금을 가로챌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발산택지지구 딱지 아파트분양권 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그 지분에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기망 내지 불법행위로써 원고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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