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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19구합8178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게 한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 처분 및 제재 부가 금 425,754,900원 부과...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시트 봉제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2016. 9. 6.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이하 ‘ 사회적 기업 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인증번호 B로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았다.

나. 고용 노동부와 울산 광역시는 공동으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50% 이상인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의 사회 보험료 일 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 예비)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을 모집하여, 선정된 참여기업에는 연차별 지원비율을 달리하여 80~90% 의 참여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최대 3년 간 연차별로 50~80% 의 참여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해 오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7. 22. 울산 광역시장으로부터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고, 2014. 8. 13. 2014년 하반기 (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 응시하여 이 사건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울산 북구 청과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2014. 11. 1.부터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주의 일부 보험료를 매달 지원 받아 왔다.

라.

그런 데 원고가 인건비를 부정 수급 하였다는 제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에 울산 북 구청은 2018. 5. 21. 원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2018. 10. 26. 원고 와의 이 사건 사업 약정을 해지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부정 수급 액 87,250,870원 울산 북 구청이 조사한 원고의 부정 수급 액 87,250,870원과 아래 마.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이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원고의 부정 수급 액 8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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