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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7033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16. 07:0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에 C 업주 피해자 D(53 세, 남 )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돈이 없어 추후 돈을 준다고 하였으나 음식을 주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beaber) 오토바이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이드 미러를 박카스 병을 든 손으로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나.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위 ‘ 가’ 항의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신문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위 붙이 붙은 신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뒤 타이어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성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방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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