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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8고합753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1. 04:5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페라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동전으로 수차례 긁고 소주병으로 수회 내려쳐, 수리 비 1,1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 G 소유의 리어카 안에 들어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위 리어카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 미 상의 위 리어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사건 촬영 동영상 제출 및 검토, 피해자 E 견적서 제출, 피해자 E 추가 견적서 제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나. 일반 물건 방화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월 [2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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