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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4 2015고합131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5. 4. 2. 00:05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귀에 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라이터를 주운 후, 그곳에 세워 진 피해자 D의 소유인 E 대림 산업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물건 인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해자 한국 공중전화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 박스를 발견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한국 공중전화관리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공중전화 수화기 연결선 2개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끊어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4. 2. 00:20 경 성남시 수정구 G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남 수정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 던 중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D,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2 보),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자)

1. 피해 사진, 재물 손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판시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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