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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5 2017고합22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28. 19:3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E」 공장에 이르러, 걸려 있는 걸쇠를 위로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푼 뒤 외부 철제 출입문을 열고 공장 마당에까지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E 공장 마당에 있던 폐 자재를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잘 붙지 않자, 20:11 경 경유와 나무 판자를 구해 와 다시 불을 붙여 위 피해자 소유의 철제 울타리( 가로 4m× 세로 1.8m) 일부를 약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일반 건조물 방화), 내사보고( 현장사진, 현장 CCTV 분석),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건조물 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일반 물건 방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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